1. 탄소국경세(CBAM) 개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 역내·외 기업 간 탄소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EU ETS(배출권거래제)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이 부과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보고 의무’ 단계이며, 2026년 1월부터 실제 탄소국경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2. 적용 품목과 적용 시기
2-1. 적용 품목(초기 단계 6개 품목군)
- 철강: 열연·냉연강판, 철근, 파이프 등
- 알루미늄: 압연·압출 제품, 알루미늄판
-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
- 비료: 암모니아, 질산
- 전력: 국경 간 전력 수입
- 수소: 그레이·블루·그린 수소
2-2. 확대 가능성
2030년까지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 자동차, 전자제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보고 의무와 절차
- 보고 의무 기간 : 2023년 10월~2025년 말
- 수출 기업은 EU 수입업자(선언자)에게 제품의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고 내용에는 직접 배출량(Scope 1), 간접 배출량(Scope 2), 원재료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량이 포함됩니다.
- 배출량 산정 방식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공인 방법론을 따라야 하며 일부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 사용 가능.
- 실제 비용 부과 단계 : 2026년 이후
- 수입업자는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구매·제출해야 함
- 인증서 가격은 EU ETS의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책정
- 현지에서 이미 탄소세 또는 ETS 비용을 낸 경우 EU CBAM에서 해당 금액이 일부 차감 가능
4. 수출 기업의 준비 절차
- 배출량 측정 체계 구축
- 공정별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ISO 14064(온실가스 검증) 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 준비
- 제품별 원재료·에너지 사용량, 배출량 데이터의 체계적 기록
- 내부 감사 및 제3자 검증 절차 준비
- 공급망 협력 강화
- 원재료 공급사에도 배출량 정보 요청
- 협력사와 함께 저탄소 원재료 전환 계획 수립
- 저탄소 생산전환 투자
-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예: K-RE100 가입)
- 에너지 효율 설비 교체,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도입
- EU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
- CBAM 규정 변경, 인증 절차에 대한 지속적 정보 교환
- 보고·인증 일정에 맞춘 데이터 제공 계획 수립
5. 리스크 관리와 장기 전략
- 단기 리스크: 보고 지연, 데이터 오류로 인한 EU 수입업자 불이익 발생 가능
- 중기 리스크: 탄소배출량이 높은 공정·원재료 사용 시 수출 경쟁력 하락
- 장기 전략:
- 저탄소 기술 전환을 통한 CBAM 비용 절감
-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화
-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예산 반영
- 친환경 인증·라벨 확보를 통한 마케팅 경쟁력 강화
EU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기업 운영 전반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기업 담당자는 배출량 측정 → 보고 체계 구축 → 저탄소 전환 투자 → 공급망 협력 강화의 단계를 지금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비용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조기 대응 여부가 향후 수출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온난화와 2025년 여름의 폭염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미래 (0) | 2025.08.13 |
---|---|
국제 탄소거래제의 기본 개념과 최신 동향 (0) | 2025.08.12 |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과 개인의 역할과 책임 (0) | 2025.08.10 |
K-RE100 참여 절차와 인정 방식 (0) | 2025.08.08 |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신청 절차 장단점 (0) | 2025.08.08 |